소재열 목사, 김상윤 목사 초청 ‘교회표준 회의법/회의록 작성의 실제 세미나‘가 계룡 나눔의교회서 열렸다.
소재열 목사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회의의 결의적 요소가 차지하는 내용의 중요성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며 “한국 교회의 건강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국가는 교회라는 단체를 허가를 받은 단체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잣대로 비영리법인의 기준에 유추적용한다. 즉 민법에 교회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민법의 여러 요소를 가지고 유추 적용하는 것이다.
회의는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것을 말한다. 두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 법리적으로 ‘회의’라고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회의가 문제가 될 때 민법과 법령에 의해 판례를 낸다. 교회에 대한 민법은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민법의 법인 규정을 유추 하는 것. 따라서 대법원의 판례 법리를 이해 해야만 회의를 잘 진행 할 수 있다. 교회가 국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대법원의 강행 법규는 교회의 정관이나 회의 규정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한다고 법원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는 법리가 있다. 민법을 유추 적용하거나 상식적인 원리에 의해 법리를 확인 한다. 법리에 의해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 민법에는 교회에 대한 법이 불비함으로 60년간 해온 교회 분쟁과 관련된 법리를 통해 판결이 나오게 된다. 이미 원칙과 법령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소재열 목사는 “잘못된 회의 진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며 “교회 표준 회의법을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길 바란다”며 1부를 맺었다. 이어 나눔의교회 김상윤 목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