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관해 대책위원회를 세루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대책위원회는 임원회를 추진하여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반대한다고 전했다.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반대합니다
⑴ 6월 2일 도의원들은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서 6월 8일까지만 입법예고기간으로 정하여 의견을 받고 8일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도의회는 공지하였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서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하도록 규정한 것과,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서 14일 전에 알리도록 규정한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기한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⑵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학생 인권’이 아니라 ‘학생 권리’란 국제적 통용어를 사용해야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6년, 1988년, 2007년 학생의 권리에 관한 판결에서 “학생의 권리는 성인과 같지 않으며 교육 목적 안에서 제한하는 것이 교육 사명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교와 학생의 제1순위는 ‘교육’이라는 것인데,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제3조는 조례가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가 학교에서 최우선이라고 규정하기에 교육 목적에 부적합합니다.
⑶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 도시로 알려져 있는 뉴욕시도 학생의 권리만을 우선시하는 조례안은 없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32페이지짜리 ‘학생 중재 및 훈육규정, 권리와 의무 장전’(2015년)에서 학생의 권리는 3페이지에 불과하며, 24가지의 학생의 의무가 제시되고 있고, 권리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다수이며, 교육 목적 안에서 제한됩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같이 불균형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만을 법제화하는 나라는 보기 어렵습니다.
⑷ 조례안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세계관, 가치관, 윤리적 판단 교육 등을 금지한다는 것인데,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항목에도 이런 비교육적인 것은 학생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이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조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교회 가라고 한 어머니를 인권침해로 고발하라는 상담교사에 의해서 아들에게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3. 동시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들의 편향된 세계관(성평등/성인지/노동인권/잘못된 인권 개념)을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 도민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부모나 교사가 아닌, 자신들이 형성하겠다는 기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2013년 신천지 예방교육을 한 광주의 기독교 학교에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종교차별이라고 하여 2014년에 교장이 신천지에 사과했으며, 2015년 전북 학생인권센터는 2015년에 이단 종교에 나가는 학생과 논쟁을 한 교사에게 중징계 권고를 하고, 2017년에는 이단 사이비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차별이라고 교육했는데, 2016년 대법원은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은 고도로 보장되는 헌법적 권리라고 판결한 바 있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상위 법률과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문이나 반성문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조례안은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의해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2002년에 판결된 바 있어서, 비교육적인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것에 대해 상식과 소양이 의심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⑸ 조례안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학생에게 ‘집회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달리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목록에 ‘집회의 자유’를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전단지 배포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학교 당국의 엄격한 기준에 한해 허용됩니다. 광우병 시위의 사례와 같이 학생들을 정치적 집회에 동원될 우려가 있습니다.
⑹ 조례안 제11조(정보접근권)은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학생 권리 운동을 시작했던 프랑스는 2018년 국회에서 15세 미만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함으로 성적 저조 학생이 13%까지 성적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구의 학교들도 학생의 학습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나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자들은 ‘통신의 자유’가 인권이라며, 학교 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면 인권 침해라는 식의 발상은 학교가 교육 기관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⑺ 제14조(징계에 대한 적법절차의 권리)는 사실상 교사들이 징계를 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할 권리를 박탈한다면 가정 교육이 엉망이 될 것이 며, 학교에서 학생지도가 엉망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이미 법률에 퇴학이나 학교 폭력과 같은 중징계 시에는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⑻ 조례안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① ‘성적지향’은 동성애 등 서구 보건당국에서 말하는 ‘성적 위험 행동’입니다. 학부모들은 학생 시기에 성관계는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은 이와 같은 행위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② ‘성별 정체성’은 gender identity(젠더 아이덴티티)로서, 젠더는 자신이 태어난 성별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남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한다면 ‘여학생 화장실, 여학생 탈의실, 여학생 숙소’를 차별 없이 이용하도록 보장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중단하라고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입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됨으로 벌어질 혼란스러운 상황을 염려합니다.
③ ‘학교의 종류나 설립 주체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사립학교(기독교 학교)의 지위와 권한을 상위법에서 인정하는 것에 반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④ ‘인종, 민족, 출신국가, 종교 차별금지‘를 이유로 학교에 할랄 급식과 기도처를 의무화 할 터인 데, 30년 전부터 관용이라 할랄 급식을 시작했던 프랑스조차 중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종교의 중립성 위반이라고 프랑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학생 권리 운동 개념을 따라 하면서 그 시행착오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 수구일 뿐입니다.
⑤ ‘종교 차별금지’는 이슬람의 여성 인권 침해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금지함으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과 대법원 판례도 위반하는 것이고, 학생들에 대해 교육적인 것도 아니며, 기독교 학교의 권한도 침해하는 것입니다.
⑼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에서 학생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교육)에서 공무원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등)에 의해 교육과정 신설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자체에서 정하지 못하도록 하였기에 위법한 내용입니다. 또한,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는 것을 ‘편견’이라며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더러 교육기본법 제17조의 4(건전한 성의식 함양)에서 청소년들을 성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한 상위법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⑽ 참여권과 관련하여 제18조(학생들의 의견제출권)에서 제22조까지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과 정책 결정 참여 권리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뉴욕시 교육청의 학생 권리 규정(Ⅱ. 표현과 개인의 자유 3항)은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위원회를 대표 할 권리 (필요시 투표권도 행사)”라고 한 줄로 서술되어 있을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칙 제정과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교사, 전문가)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학칙 제정과 개정에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⑾ 제29조(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뉴욕시 교육청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주민/다문화 학생은 할랄 급식과 이슬람 기도처 보장 등 친이슬람 교육으로 악용되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역시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비교육적입니다.
⑿ 제3장의 학생 인권의 보장기관과 구제절차는 제30조(학생인권위원회)부터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에 걸쳐 나열되어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이 보장기관이 바로 학교이고, 교직원이라고 명시하며, 괴롭힘 당하는 학생은 교직원에게 신고하고, 추가적 필요시 교육지원청 ‘청소년 개발실’에 연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교육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며, 학교와 교원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교사를 권력자 지배자로 인식하게 하고 학교를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설정하므로 계급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억압 착취당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해석하므로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외부 권력기관인 센터를 만들고 담당관을 두어 또 다른 권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만들어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학생의 24가지 의무 중에서 “22. 학교 규율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의무 23. 동료 학생들에게 정해진 학교 방침과 관례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리더십을 제공할 의무“등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 진보적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의원들과 비교하면 교육에서는 극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교육은 보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외부 단체의 개입과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 학교와 교사의 판단을 제한하고, 제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며, 비교육적인 조례라 하는 것입니다.
⒀ 졸속으로 조례가 제정된 경기, 광주, 서울 3개 지역과, 도의회 교육 위원들의 2년간의 반대를 직권상정으로 우회하여 제정한 전북을 제외하면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것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통해 바름을 교육함으로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의 발전, 교회의 진리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도 타 지역과 같이 통찰하여 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0년 6월 5일
천안시기독교총연합회
아산시기독교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