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모든 직무 대행하는 위치, 선거중립 의무위반 소지있어
총회 선관위 관련 규정 마련할 필요 제기
연일 유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야구의 본고장 미국이 한국 프로야구를 생중계를 하고, 한국프로야구는 무관중경기로 2020년 시즌을 시작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현상이다. 어린이날 야구장 직관을 아쉬워하며 TV중계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는데 옆에서 정치와 담장 쌓고 있는 아들이 미래통합당에는 별 일 다 일어난다며 기사를 보여 준다. 주 모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러닝메이트로 이 모 의원을 영입했는데 경쟁 상대인 김 모 의원이 반발한다는 내용이다. 뭐가 문제일까? 가로채기했나? 아니면 허를 찔려서 ‘몽니’부리는 걸까? 이유를 확인했다. 반발한 김 모 의원이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을 보고 이해가 갔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위원장이 정책위의장을 하기 위해 선거일 3일 전에 그만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무리 선거 승리에 욕심이 난다 해도 심판에게 선수를 제안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국민에게 외면받는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치사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심재철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를 향해 “즉시 이 문제를 엄중 대처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정상적으로 되돌려지지 않을 시에는 당이 무너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 5월 5일 ‘통합당 주호영 러닝메이트에 3선 이종배..김태흠 반발’기사 중 일부 인용)
순간 어제 동문 모임에 나갔다가 들었던 올해 감독회장 선거이야기가 떠올랐다. 미주연회가 올해 9월 개회여서 감독회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라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일임에 분명해 보였다. 또 하나 초유의 일이 예상되는 것은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올해 9월 29일로 예정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3】제13조(피선거권) ⑦항 “현직 감독이나 감리사는 선거 당해연도 이전에 임기를 마치지 않으면 감독 및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경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현직에 있을 경우 직무상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무는 무엇인가? 교리와 장정 제 4편 의회법 【650】제15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항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교리와 장정 감독회장의 직무 22개 항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총무, 실장, 원장 및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9】제139조(감독회장의 직무) 제 ①항의 규정이다.
그렇다면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거중립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을까? 다시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5장 선거운동 【1622】 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를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다.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가진다.” 그중 ①항이다. “감독회장, 본부 각국 임직원과 도서출판kmc, 「기독교타임즈」사 임직원〈개정〉.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다. 감독회장에 출마할 수 없는 대상에 직무대행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무를 행사하는 자리에 있으면 최소한 선거중립의 의무에는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직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고, 지금 그 운동을 하고 있다면 직무대행은 지금이라도 현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공정선거 시비에 저촉되지 않고 지긋지긋한 선거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기사를 복기해본다. “가뜩이나 국민에게 외면 받는 우리 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치사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마침 내일(5월 6일)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다고 한다. “가뜩이나 감리회 구성원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감독회장 선거가 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선거일 전 120일
최소한 이런 규정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달랑 20일 이내 선거운동기간만 그 직무를 내려놓는다면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제⑬항, 공식행사에서 후보자 소개 금지에 저촉되므로 우리는 감독회장을 감독회장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웃음거리도 보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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