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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직무집행 정지하고 총특재 재판절차 착수해야

2019년 8월 24일
익투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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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환 직무대행, 감독회장 자격조항 ‘정 25년급 이상’ 미달, 자격 없어

총특재 재판기간 최장 4개월 15일 이상 소요

장정 재판법 제 33조, 명백한 위법사안의 경우 직무집행 정지할 수 있어

누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더라도 제기되었을 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지난 22일 KMC뉴스가 처음 보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에(직무대행 선출) 대한 무효소송’을 필두로 제2, 제3의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8월 16일 이철목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한 당시 총특재 위원들과 위원장(사진출처:기독교한국신문 관련기사)
2018년 8월 16일 이철목사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 결의에 대하여 무효 판결을 한 당시 총특재 위원들과 위원장(사진출처:기독교한국신문 관련기사)

‘직무대행 선출이 무효’라는 소송 제기의 이유는 직무대행 당선자인 윤보환 목사의 정회원 연급 때문이다. 윤보환 직무대행은 중부연회에서 1996년 3월에 정회원에 허입했다. 오늘 기준으로 따져 봐도 감독회장의 자격조항인 ‘정 25년급 이상’에 미달된다. 즉 감독회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유다.

그 근거를 신청인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판결했던 ‘이철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사건번호: 2018총특행03)의 판결문을 제시했다. “감독회장직무대행의 자격은 ‘정회원 26년급’부터”

▶명백한 위법사안, 직무집행 정지부터 해야

소송은 예상했지만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1년 밖에 되지 않은 판결문을 뒤집고 전혀 새로운 논리를 내세울지, 회기와 함께 위원들이 바뀌었음에도 위원장은 동일인물이라 당시의 판결문을 존중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장정 행정재판법 [1413] 단 제33조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느냐가 관심사다. 첫 번째 절차는 15일 이내 해당 접수된 사안을 총특재에 상정해야 한다. 본부에서 추진할 사안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총특재 판결 절차는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재판법 13조, 2개월의 ‘조정전치 기간’이 있다. 재판법 제 21조, 재판을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도 있다. 32조 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판결하고, 1차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장정은 명시하고 있다. 최장 4개월 15일은 소요 된다. 이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가 집행하는 사안들의 효력여부를 차단하기 위해 재판법 제 33조 ‘직무집행정지’조항을 발동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존폐위기에 봉착

이제 감리회의 눈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쏠리게 되었다. 특히, 위원장에게 시선이 집중되었다. 1년 전 총특재 판결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격 없음을 판결했던 당사자다. 사안이 똑같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다. 어떻게 판결할까?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컴퓨터 자료사진
AI가 판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컴퓨터 자료사진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총특재가 독립된 사법기관으로서 역할하기보다 감리회 내의 진영을 대변하거나 감독회장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리와 장정에 따른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일각의 우려대로 총특재 위원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접근의 영향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만일, 총특재가 자가당착적인 판결을 내리며 스스로를 부정한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고, 감리회 내에 독립된 재판기구를 설치해야할 명분과 여론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익투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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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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