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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였다

2019년 7월 25일
익투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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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이유로 밝혀

-선거무효로 확정되면 전명구 목사가 회장으로 수행한 직무, 더 큰 분쟁 소지 있어

-직무대행자 적임자 부족하다는 채무자의 주장, 이유 없어

-6개 당연직 이사장 직무정지 신청은 피고를 바꿔 신청하면 가능할 듯

언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했던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이해연 목사(전 충청연회 감독)이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받아들였다. 이유는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였기 때문임을 주요 근거를 들었다.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 수행하면 더 큰 분쟁 소지 있어

가처분 결정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전명구)가 감독회장 지위와 권한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감리회는 더 큰 분쟁의 소지가 클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감리회 내 직무대행자 부족하지 않아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채무자(전명구)가 가처분 인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내용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이유 없음을 밝혔다. 그중 감리회 내에 직무대행자 적임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채무자(전명구)의 직무수행이 더 큰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채권자(이해연)이 징계재판절차를 정지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당연히 징계재판절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자(전명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선거무효 사유 해당

“장정상 선거무효는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채무자의 방어논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선거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선고 2003다 11837”의 판례를 근거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어 선거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문제와 이철 목사(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제한되었어야함을 근거로 제시했다.

출교까지 시켜가며 채권자(이해연)의 자격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던 채무자(전명구)의 전략은 화를 좌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급부담금 기한 내 납부여부로 회원권을 시비삼은 것, 사회법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점 등은 가처분 결정을 앞당기게 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6개 당연직 이사장 직무정지도 가능성 있어 보여

채무자가 당연직으로 있는 6개 당연직 이사장(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애향숙, 기독교타임즈)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채권자의 추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사장의 직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판결문은 피고가 해당 재단들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피고를 다시 조정해서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로 감리회는 장정에 의해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직무대행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행의 임기가 사실상 내년 10월 총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누가 직무대행자가 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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