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회 총회 선관위 상임위원회, 선거권자 9,821명(교역자-4,947명, 평신도-4,874명) 잠정 집계
오는 31일 총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결정 예정
은평동지방 기한 후 납부로 선거권 상실 위기
부담금 납부여부로 선거권 제한하는 교리와 장정 규정 보완 시급
제33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지난 28일 8차 회의를 통해 미주자치연회가 지난 7월 2일 개최한 화상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주자치연회의 특별한 상황(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명령과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미주 사정상 정상적 연회개최는 불가하다는 점)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각 종 부담금과 본부의 지원금을 상계처리 해 온 것을 감안하여 선거권자를 인정해 달라는 미주자치연회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은평동지방 선거권자 문제도 “무권대리를 인정키로 한 총실위의 지난 결의를 존중해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힘써 달라”고 선관위에 권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정들은 오는 9월 29일(화) 예정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4회 감독·감독회장선거 선거를 ‘예정된 시간표’대로 치르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일정들이다.
문제는 없는가? 물론 총회 선관위 상임위가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상당해 보인다. 선관위의 기본적인 원칙인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점이다. 그중 대표적인 뜨거운 감자가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선거권 제한여부다. 선관위는 정황상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리와장정상 불가피한 일이라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주자치연회 화상연회의 적법성 여부를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었다.
특히, 은평동지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해 보인다. 현행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 3 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4】제14조(선거권) ②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하고 교회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적으로 유지재단편입이 불가하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선거권이 제한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장 문제가 된 은평동지방의 경우는 지방 소속 교회들은 납기 내 부담금을 지방에 일괄 납부했음에도 부담금 납부 규정이 있는 교리와 장정 제5편 교회 경제법 제 3 장 부담금 【807】제7조(부담금의 납입)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상 기관(본부 부담금, 연회 본부 부담금, 지방회 부담금, 은급 부담금)에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선거권을 제한 받게 되었다.
‘세금 미납했으니 선거권 안 준다’는 경우냐고 논란이 분분하고,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납기 후 부담금을 완납한 경우도 벌칙 조항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명문화되어 있어 이번 34회 총회 선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입법의회에서 꼭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실제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익명의 선관위원도 “지방에서 부담금 통합 관리하는 관행을 없애고 장정에 명시한대로 해당기관에 교회가 직접 납부하면 은평동지방의 경우처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부담금 납부여부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칫 참정권 침해의 소지도 있으니 장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 선관위는 12개 연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대해 부담금 납부, 유지재단 재산편입 유무, 전임사역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서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게 하기로 했다. 이의신청 기간이기도 하지만 현행 장정에 명시되어 있어 부담금 기한내 납부 문제로 선거권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켜보자. 이 명단이 어떻게 확정되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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