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를 위반한 정책
정부는 2002년부터 불교 템플스테이를 문화로 발전하고 승화시켜서 2015년도에는 세종에서 문화기능을 위한 대단위 특화종교시설용지를 허가하고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불교의 전형적인 종교 행위인 예불, 참선, 108배 등 불교 그 자체를 정부에 서는 순수 문화로 승화시켜 전 대한민국 국민이 불교에 참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불교에 대하여 순수 문화 프로그램화하고 대형 종교부지 특화종교시설용지를 허가하여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 지원하도록 특혜를 주었습니다. 지난 17년간 이어져 온 템플스테이를 문화로 승화시켜 지난 10년간 2,070억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지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세종시에서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도록 국비 54억원, 세종시 예산 54억원 총 108억원을 불법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종교’를 ‘문화’라며 국고를 지원하면 위헌입니다. 헌법상 종교는 종교이고 문화는 문화이지 ‘종교’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종교를 문화로 지원하여 헌법의 제9조 문화, 제11조 종교 중립, 제20조 종교자유, 국교 불인정, 정교분리 원칙을 모두 위반하였습니다. 문화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특화종교시설용지는 헌법 제20조 위반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위반으로 종교시설에 문화시설을 할 수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종교 및 종교행위를 전통사찰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화시설을 종교시설이 가능한 부지에 건축하기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법적 대응
세종시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난 2017년도부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특정종교 국교화, 종교탄압, 종교 편향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여왔고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추진한 세종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주민소송) 1건이, 또한 특화종교시설용지를 허가한 행복청과 LH, 세종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항고소송) 2건으로 총 3건의 행정소송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불교문화체험관건립 지원 계획서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자부에 재정투자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문체부 직원 3명, 세종시청 직원 7명, 총 10명을 검찰에 2개의 사건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각종 불법을 자행해온 것에 기인합니다. 정부가 헌법, 건축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전통사찰법 등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헌법준수의 종교정책을 펼쳐야
공문에 전통사찰법을 법적시행근거라고 했는데 세종특화종교시설용지는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더 특이한 것은 지난 2년간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세종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108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왔는데, 갑자기 세종시청 건축과에서는 지난 2019. 10. 25일 종교시설을 허가한 것입니다.
같은 세종시장 밑에서도 문화시설을 포기하고 종교시설로 허가함으로 스스로 불법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더구나 건축허가 난 종교시설에다가 나랏돈 108억 원을 문화경비로 사용하면 당연히 위헌이고 불법이며 예산 낭비입니다. 결국, 세종시청이 스스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관련 건에 대하여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번 소송과 검찰고발로 세종시청, 문체부, 행자부, 행복청, LH가 거짓말과 불법이 드러나자 서로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히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을 몰아내고 헌법에 맞는 종교정책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세종시기독교연합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종교정책이 전면 개편되어, 차별없는 중립적인 종교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분열과 불법을 조장하는 종교분쟁 정책을 중단하고 평화와 꿈과 희망이 가득찬 미래 지향적인 종교정책, 순수문화 창달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종교는 종교로, 문화는 문화로 헌법을 준수하는 종교 및 문화정책”을 펼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