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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지방경계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려면 – 익투스타임즈

2020년 5월 6일
익투스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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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 경계, 해마다 개회하는 연회에서 결정

동부연회 강릉중앙교회, 강릉남지방으로 지방경계 되어 선거권에 문제없어

벌칙조항으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도 가짜뉴스로 판명

인포데믹, ‘정보전염병’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던 단어다. 이후 이 용어는 특정 사안에 대해 왜곡되어 범람하는 정보의 흐름을 뜻하는 용어로 일명 ‘가짜뉴스’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으면 언론사마다 ‘팩트체크’가 필수이겠는가?

감리교회에도 인포데믹 현상이 한창이다. 그중 올해 9월 29일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후보가 지방회 경계법에 저촉되어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팩트체크했다. 결과는 가짜뉴스다. 근거가 무엇인가?

우선 지방회 경계법에 저촉되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되려면 교리와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제3장 지방회 경계 【1708】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서 규정한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 구역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개정>” 이 조항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방회 경계를 행정구역에 따라 정하지 못하면 피선거권이 없다는 법인데 언제 지방회 경계를 정하게 되어있는가를 확인해봤다.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8장 연회 제1절 연회 【591】제91조(연회의 소집) ①항 “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집된 연회는 제95조 연회의 직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⑥항, “연회는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두어 심의 조정한 후 연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해마다 열리는 연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는 이가 지방회 경계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연기되었던 해당연회에서 지방회 경계를 확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해마다 연회에서 지방회 경계를 확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부연회 강릉남,북지방 실행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합의한 지방경계와 관련된 합의문 사본.(사진=익투스타임즈)
사진1-동부연회 강릉남,북지방 실행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12월 23일 합의한 지방경계와 관련된 합의문 사본.(사진=익투스타임즈)

그렇다면 지방회 경계의 확정 조항을 근거로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은 가짜뉴스임에도 왜 바이러스처럼 확산되고 있을까? 그 유력후보자가 동부연회 감독을 지낸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이고, 누군가는 신박한 판결이고, 누군가에게는 이현령비현령 판결이라고 역사에 기록된 2018년 8월 16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 판결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당시의 판결의 존중여부를 떠나 판결에 대해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지만 당시 총특재 판결에서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 이 지방회 경계법 규정인데 가짜뉴스 전파자들은 그 조항이 아직도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하여 강릉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지방회와 동부연회의 지방회 경계 관련 절차를 확인해봤다. 지난 2019년 12월 23일 작성된 ‘강릉남,북지방경계법 합의문’(사진1 참조)에 따르면 두 지방은 실행위원회 회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별지로 첨부하고 연회로 송부한다고 되어 있다. 이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합의문 1번 지방 경계와 관련하여 감독시행령(2018년 연회회의록 p.339참고, 사진2)을 따라 지방 경계를 나눈다는 내용이다. 행정구역상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남지방 경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2018년 연회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사진2-2018년 제 77회 동부연회 회의록에 기록된 동부연회 지방 경계 사본.(사진=동부연회 회의록)
사진2-2018년 제 77회 동부연회 회의록에 기록된 동부연회 지방 경계 사본.(사진=동부연회 회의록)

관련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변종된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는 제보전화가 있었다. 지방회 경계법으로는 안되겠는지 2018년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로 이철 목사가 귀책사유가 있어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7장 보칙 【1638】제38조(벌칙처벌)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①항부터 ⑪항까지 그 어디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가짜뉴스전파자들이 근거로 뜬소문을 띄우는 조항이라면 벌칙조항 제 ⑨항이다. “감독및 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 특정 위원회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 무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행정책임자는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에 선출한 총회실행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한 자가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지 후보자에게 있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두더지 게임기에서 튀어나오듯 ‘아몰랑’하고 있다. 성경이 있고 교리와 장정이 있는 감리교회임에도 두더지처럼 가짜뉴스를 만들어 바이러스 확산시키는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는 현실이다. 감리교회에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져야하는 이유를 새삼 느끼게 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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